반응형 폭염 안전수칙1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하며, 사업장은 시원한 물·냉방장비·휴식공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물 작업자·건설 현장 근로자 등 야외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가 강화됩니다.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은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1. 핵심 내용 요약시행 시점: 2025년 7월 셋째 주 중 공포 및 즉시 시행적용 기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모든 사업장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 의무의무 사.. 2025.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