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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하며, 사업장은 시원한 물·냉방장비·휴식공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물 작업자·건설 현장 근로자 등 야외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은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1. 핵심 내용 요약
- 시행 시점: 2025년 7월 셋째 주 중 공포 및 즉시 시행
- 적용 기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모든 사업장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 의무
- 의무 사항:
- 시원한 물 제공
- 냉방장치 및 보냉장구 비치
- 119 신고체계 운영
- 휴식공간 마련
2. 정책 배경과 추진 이유
올해 이례적인 폭염 확산에 따라, 온열질환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제조·농업 현장의 고온 환경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예방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적 강제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3. 현장 대응 방안
- 고용노동부는 전국 6만여 개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비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 350억 원이 투입되며, 7월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홍보·교육 강화도 병행됩니다.
4.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단순 권장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며, 과태료 및 행정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적절한 조치로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철저한 감독과 지원으로 법 이행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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