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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정안 통과, 내년 시행

by warr-news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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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법이 국회 통과!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지급보장 명문화 등 주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1. 18년만의 연금개혁, 내년 1월 시행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2. 보험료율 인상… 2033년까지 13%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이는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현재 은퇴 전 소득의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고정됩니다. 기존에는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급자의 실질 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4. 기금소진 시점 2071년으로 연장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이는 정부 계획이 반영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기존 예측(2056년)보다 15년 더 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연금 지급 국가 보장 명문화

기존 법은 국가가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6.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 인정,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됩니다.
또한,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 → 12개월로 확대되어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보완 효과가 기대됩니다.

 

7.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

기존에는 보험료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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