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으로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과잉 생산 사전 조절과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 제도 도입 등 농가 소득안정 기반을 마련합니다.
물가·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달라지는 농산물 수급 정책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격 안정까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양곡법 개정안 핵심 내용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의 선제적 조절과 논타작물 전환 지원 강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 쌀 수급균형 면적 및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여 과잉 생산을 예방합니다.
-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합니다.
-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대책을 심의하며, 정부는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 수급관리위원회는 사후 대응의 발동 기준도 결정할 수 있어, 유연하고 현실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2. 농안법 개정안 핵심 내용
농안법 개정안은 쌀 외에도 다양한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선제적인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단계부터 재해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수급 안정 관리에 나섭니다.
- 수급이 불안할 경우,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도 강화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롭게 도입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입니다.
- 해당 연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줍니다.
-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품목은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이 제도는 농가가 가격 하락의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계획 및 시행 일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6년 8월 개정안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세부 기준과 시행 지침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도 병행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과 가격 보장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농업인이 가격변동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4.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변화
쌀 수급계획 부족 → 과잉 생산, 시장 불안정 | 사전 수급계획 수립 → 과잉 생산 예방, 예산 효율화 |
가격 급락 시 농가 피해 집중 | 기준가격 아래 하락 시 차액 보전 |
사후 대응 중심 |
5. 문의처
- 식량정책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5)
- 가격안정제·유통정책 관련: 원예산업과 (044-201-2234)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 안보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은 단지 농가 보호만이 아닌, 국민 식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정책 변화이며, 앞으로의 시행과 현장 반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