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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등을 선제적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1.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란?
기존에는 고용이 실제로 악화된 이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야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고용 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개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전 대응을 통해 고용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직자 보호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주요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
- 300인 이상 주요 기업이 상시근로자 10% 이상 감축 계획 수립
- 자연재해 등으로 지역 내 사업장 10% 이상이 휴업 등 위기 상황 발생 우려
3. 지원 내용은?
다음은 평상시, 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간 비교표입니다.
[지원사업 구분 평상시 선제대응지역 위기지역]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수준 | 휴업수당 1/2~2/3 | 휴업수당 6/10~8/10 | 휴업수당 2/3~9/10 |
사업주훈련지원 | 훈련단가 | 40~100% | 70~130% | 90~150%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한도 | 5년간 300만원 | 5년간 500만원 | 5년간 50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00% | 지정 전 3개월 이내 퇴사자 면제 | 지정 전 12개월 이내 퇴사자 면제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대부한도 | 1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생활안정자금융자 | 대부한도 | 2천만원 | 2.5천만원 | 3천만원 |
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 | 대부한도 | 1천만원 | 1.5천만원 | 2천만원 |
※ 선제대응지역 지정 시, 지원금 단가와 대부한도가 일반 지역보다 높고, 요건도 완화됩니다.
4. 왜 필요한가?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시행 배경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국제 정세 불안, 내수 위축 등 복합적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지역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지방 도시나 산업단지 인근 등은 위기 시 실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13
- 시행일 : 2025년 7월 31일
6.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조선, 자동차, 섬유 등 구조조정 우려 산업 종사자
- 특정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
- 최근 3개월 이내 실직한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지역 고용 위기 징후가 보일 경우 지자체와 노동부가 함께 대응에 나서며, 최대 6개월 간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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