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효도수당은 3·4세대 이상 가정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월별 또는 분기·연 단위 현금 지원을 의미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금액, 신청 방식이 다르므로 거주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 지원 대상과 기준
- 가족 구성
- 보편적으로 3세대 이상 또는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포함되어야 함
- 거주 기간
- 동일한 주거지에서 최소 1~3년 이상 거주 조건
- 연령 요건
- 대부분 효도대상자(어르신) 70세 이상
- 일부 지역은 80세, 85세, 10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
✔️ 대표 지역별 지원 규모
- 순창군: 3세대 가정, 70세 이상 노인 포함 시 월 5만 원
- 거창군: 4세대 이상, 1년 이상 거주 조건, 금액 지자체 미표기
- 고양시: 4세대 이상, 월 7만 원
- 아산시: 80세 이상 포함된 3세대 이상 가정, 월 5만 원
※ 이 외에도 수원시·의왕시·양주시·시흥시·화성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월 3만~10만 원, 분기·반기·연 지급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장소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지자체에 따라 다름):
-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거주 확인용)
- 보조금 신청 시 증빙서류 필수
- 접수 시기
- 대부분 연중 상시접수
- 일부 지자체는 설·추석 전 기간 한정 신청
✔️ 유의사항 & 팁
- 지자체마다 기준 제각각 : 세대 수, 연령 기준, 거주 기간, 지급액, 단위(월·분기·연) 모두 다름
- 중복지원 주의 : 장수수당·효행장려금 등과 중복 여부 확인 필요
- 허위·양도 신청 시 환수·불이익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