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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원금 신청방법

by warr-news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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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은 3·4세대 이상 가정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월별 또는 분기·연 단위 현금 지원을 의미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금액, 신청 방식이 다르므로 거주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 지원 대상과 기준

  • 가족 구성
    • 보편적으로 3세대 이상 또는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포함되어야 함
  • 거주 기간 
    • 동일한 주거지에서 최소 1~3년 이상 거주 조건
  • 연령 요건
    • 대부분 효도대상자(어르신) 70세 이상
    • 일부 지역은 80세, 85세, 10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

 

✔️ 대표 지역별 지원 규모

  • 순창군: 3세대 가정, 70세 이상 노인 포함 시 월 5만 원
  • 거창군: 4세대 이상, 1년 이상 거주 조건, 금액 지자체 미표기
  • 고양시: 4세대 이상, 월 7만 원
  • 아산시: 80세 이상 포함된 3세대 이상 가정, 월 5만 원

※ 이 외에도 수원시·의왕시·양주시·시흥시·화성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월 3만~10만 원, 분기·반기·연 지급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장소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지자체에 따라 다름):
    •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거주 확인용)
    • 보조금 신청 시 증빙서류 필수
  • 접수 시기
    • 대부분 연중 상시접수
    • 일부 지자체는 설·추석 전 기간 한정 신청

 

✔️ 유의사항 & 팁

  1. 지자체마다 기준 제각각 : 세대 수, 연령 기준, 거주 기간, 지급액, 단위(월·분기·연) 모두 다름
  2. 중복지원 주의 : 장수수당·효행장려금 등과 중복 여부 확인 필요
  3. 허위·양도 신청 시 환수·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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