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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 청년지원금 등이 있으며, 각 제도는 지원 대상,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18~34세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없는 미취업자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 직업훈련, 심리상담, 일자리 알선 등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 신청 방법
- 온라인 : 워크넷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오프라인 : 고용복지+센터 방문
- 신청 → 초기상담 → 참여 결정 → 구직활동계획 수립 → 매월 활동보고 → 지원금 지급
2.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 청년에게 취업의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8~34세, 최근 6개월 이상 미취업 +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청년
-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내용
- 취업역량 강화 교육, 심리 상담, 진로설계 등 3개월 프로그램
- 참여 완료 시 50만 원 인센티브 지급
- 신청 방법
- 각 지역 청년센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3. 지방자치단체 청년 지원금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청년구직 지원금을 운영합니다.
예) 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지급 (연 1회 신청자 모집)
- 신청 시기
- 보통 상반기·하반기 2회 모집
- 자격 요건
- 지역 거주, 나이, 소득 기준, 미취업 상태 등 지자체별 상이
📌 유의사항 및 꿀팁
- 중복 수급 불가 : 동일 기간 내 여러 제도 중복 신청 불가
- 활동 미보고 시 지급 정지
- 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일부 지원금 신청 불가
- 꼭 사전 상담 후 지원제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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