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직장인과 알바생, 사업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급 인상 외에도 꼭 알아야 할 실무 팁과 추가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1. 주휴수당 포함 시 실제 시급은 더 높아진다!
최저임금은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 예시
- 시급: 10,32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약 11,856원
(주휴수당 1일치 추가 = 10,320원 x 48시간 ÷ 40시간)
2. 월급 환산 기준도 확인해보세요.
월급제로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 준수를 확인하려면 다음 계산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 월 환산 공식 (주 40시간 기준) : 10,320원 × 209시간 = 약 2,156,880원
3. 식대·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 안됩니다.
식비, 교통비,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며,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으로 월 2,156,88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4.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거의 없어요.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근로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단, 수습 근로자 중 일부 조건 충족 시 3개월 이내 90% 지급 가능합니다. (시급 9,288원)
5.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도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수당도 자동 조정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시급의 150% 이상 지급
- 연장근무 시 시급: 15,480원 이상
6. 알바생, 급여명세서 꼭 받아야 함 (의무)
2021년부터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알바라도 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 등 명시된 명세서를 꼭 받아야 하고, 미발급 시 사업주에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됩니다.
7. 위반 사업장은 신고 가능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지급을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온라인(📍https://minwon.moel.go.kr) 에서 익명 신고 가능
→ 체불 금액 + 가산금 지급 명령 가능
📌 요약
2026 시급 | 10,320원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약 11,856원 |
월 환산 | 약 2,156,880원 |
예외 | 거의 없음 (수습 일부 제외) |
주휴·야간·연장 수당 | 최저임금 기준 150% 적용 |
급여명세서 발급 | 의무 |
최저임금 위반 신고 | 가능 (고용노동부 1350) |